선로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안되는 건가요?

2019-08-30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ㅇ 선로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철도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진짜 과태료 대상인가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철도안전법에 선로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통행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제8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한다. 2. 제48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 선로에 무단출입으로 단속될 시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최근 1년이내 기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선로에 무단으로 출입하였을 때 열차를 마주치게 된다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철도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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