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장시설 관리검사

2019-11-06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설치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사설헬기장도 매년 별도의 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이 시설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헬기장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비행장의 한 종류이므로 연 1회 이상 관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헬기장 관리검사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 위임되어 있어 우리 청에서는 관할 지역 내 설치허가 받은 헬기장에 대하여 연 1회 관리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051-974-2193, 오상진 주무관)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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