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폭력 예방교육은 법적 근거
2020-03-13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4대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4대폭력에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실시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됩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륭에 의거 실시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032-740-212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