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방법 중 종결처리 관련

2020-04-14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민원처리 방법 중 종결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지원과(032-740-22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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