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항터미널업 휴업 신고

2020-04-21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전세계 확산으로 국제항공운송사업이 극도로 저조하여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익을 크게 초과하여 코로나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휴업하고 싶습니다.

회답

항공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항공사업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휴업예정일 5일전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 강근모 주무관(032-740-21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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