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가지고 해수욕장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까?

2020-04-29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드론을 가지고 해수욕장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하늘길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 비행방법 및 절차 등 ㅇ 드론을 포함하여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비행이 허가한 공역 내에서만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허가한 공역을 벗어나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담당부서)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국방부가 관할하는 공역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공역 중 공항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아래 조건 준수시 비행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 드론의 무게(최대이륙중량)가 25kg 이하 - 주간(일출~일몰)에 가시권내 - 높이 150m 미만까지 - 조종자 준수사항 준수 (조종자 준수사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명시되어 있음) ㅇ 조종자 준수사항 중에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상공에서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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