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은 왜 받아야 하는가?

2020-04-29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은 왜 받아야 하는가?

회답

안녕하십니까! 하늘길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 용어 정의 ㅇ 우선, 초경량비행장치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동력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회전익비행장치, 낙하산류 등이 있습니다. ㅇ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이며, 무인비행장치는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비행선으로 분류되며,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드론은 이 중 무인멀티콥터에 해당합니다. ■ 항공기와 드론간의 안전 확보 ㅇ 도로에 차들이 법에 따라 정해진 차선과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듯이, 하늘에도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비행로라고 합니다. 이 비행로를 따라 수백명의 여행객이 탑승하고 있는 항공기들이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행로 주변에서 비행하는 다른 비행체와의 안전한 분리가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ㅇ 그래서, 일정 높이와 구역 내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라고 하는 비행장치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 드론 비행 ㅇ 초경량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전용 비행공역 내에서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으나, ㅇ 그 밖의 공역은 항공안전을 위하여 통제공역으로 비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비행 전용공역 이외의 공역에서도 항공교통량이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항공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비행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시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비행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3)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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