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한 지역

2020-04-29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계획의 승인없이 비행이 가능한 공역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하늘길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비행승인 규정 초경량비행장치를 가지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할 경우 ㅇ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비행계획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다음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150m 미만의 범위에서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시면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내에서 비행할 경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제1항에서 명시한 비행승인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비행승인 제외 대상 :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선 [자체중량(연료중량 제외) 12kg 이하이고 길이 7m 이하], 계류식 기구 (150m 미만에서 운영), 관련법에 따라 소독이나 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거나, 항공사업법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등 ■ 비행승인 관련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 ㅇ 관련 법령 :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 ㅇ 항안전법 적용하지 않는 특례 대상 : 군, 경찰,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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