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감항증명 신청시 필요서류

2020-05-04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를 새로 도입하여 감항증명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기 감항증명 신청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13호서식(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및 별지14호서식(항공기 특별감항증명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비행교범, 정비교범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표준감항증명 신규의 경우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표준감항증명 신규(Issuance) 신청 구비서류 (ⅰ) 형식증명서 및 형식증명자료집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ⅱ) 삭제 (ⅲ) 수출감항증명서(Export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수입 항공기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수리, 개조 및 재생을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제외) (ⅳ) 정비교범(Maintenance Manual), 오버홀 및 수리교범(Overhaul and Repair Manual) (ⅴ) 부품도해목록(Illustrated Parts Catalogues) (ⅵ) 비행교범(Flight manual) 및 승무원 운영교범(Crew Operations Manual) (ⅶ) 중량 및 평형보고서(Weight and Balance Report) (ⅷ) 삭제 (ⅸ) 삭제 (ⅹ) 정비검토위원회보고서(Maintenance Review Board Report) 및 정비계획자료(Maintenance Planning Document) (xi) 전기부하분석서 (xii) 전기 및 무선장비용 배선도 (xiii) 표준최소장비목록(Master Minimum Equipment Lists) (xiv)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 수행현황 (xv) 제작사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 수행현황 (xvi) 수입한 중고 항공기인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A)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주요 장비품 등의 사용시간에 관한 기록 (B) 항공기 정비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정비 현황(이전 점검주기 및 향후 점검주기를 포함) (C) 사용수명한계 품목별 수명한계, 사용시간, 사용횟수, 잔여시간 현황 (D) 주요 구조부재 및 주요 장비품의 교환 기록(개조된 부품 또는 교환한 부품이 원래의 품목과 동일한지 입증하는 기록 포함) (E) 주요 구조부재 및 장비품에 대한 수리 또는 개조 기록(수리개조에 따른 추가적인 점검항목이 있는 경우 정비프로그램 반영 여부 포함) (F) 해당 될 경우 특정한 운항목적으로 위해 정착된 장비 목록(견인, 농약살포 및 외부화물 운반을 위한 장비) (G) 경년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용은 기체부가점검프로그램 등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 이행현황을, 사용사업용이하 경년항공기는 부록 F의 경년항공기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 점검결과 (xvii) 국내에서 수리, 개조 또는 재생을 위하여 수출감항증명서 없이 수입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A)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수리계획서, 개조계획서 (B) 부록 H의 합치성 확인서(Statement of Conformity) 및 Subpart L. 부록 A의 합치성 검사기록서(Conformity Inspection Record) (수리개조 또는 재생을 위한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제출) (C) 항공기의 지속 감항성 유지를 위한 계획서(정비 또는 검사 프로그램으로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의 감항증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51-974-2166, 김호진)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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