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비업 휴업 및 폐업
2020-05-04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 정비업 휴업 및 폐업을 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기정비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의 경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호 서식을 사용하여 휴업 이유 등을 기재하여 우리 청 항공검사과로 제출(단,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폐업의 경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5호서식을 사용하여 폐업 이유 등을 기재하여 우리 청 항공검사과로 제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51-974-2164, 정관영)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