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비업 등록
2020-05-04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 정비업 등록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항공기 정비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1."항공기정비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를 말한다. 2. 정비업 등록기준은 가. 자본금은 1) 법인 :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2) 개인 :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 이상 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1) 인력 : 유자격정비사 1명 이상 2) 시설 : 근무인력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정비작업장(정비자재보관 장소 등을 포함한다) 및 사무기기 3) 장비: 작업용 공구,계측장비등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장비로 한정한다) 3. 정비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① 항공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항공기정비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1. 해당 신청이 법 제42조제2항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마. 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의 수 사. 사업 개시 예정일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등이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항공기정비업 변경신고) 제304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18.> 1. 자본금의 감소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6. 사업 범위의 변경 ②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51-974-2164, 정관영)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