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서류송달업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2020-05-14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상업서류송달업 신고자의 상속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 상업서류송달업 신고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회답
항공사업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 승계 신고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을 작성하시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