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대 사회복무요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나요?

2020-05-26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경찰대에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의 유연근무 시행 여부

회답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시간 및 복무분야는 병역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6조부터 제19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찰대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평일(09:00~18:00)근무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교대근무기관의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없으나, 평일 근무자는 원거리 거주자의 출근 편의 등을 고려하여 유연근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 유연근무 신청한 후 기관장의 유연근무를 승인 후 유연근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연근무는 정상 근무형태에서 근무 시작 전 2시간, 근무 시작 후 1시간 범위 내, 30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나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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