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시 사업범위

2020-06-16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시 사업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를 보시면 다음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3.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4.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산불 등 화재 진압 6.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포함한다) 7.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9.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항공기를 이용한 고공낙하 11. 글라이더 견인 12. 그 밖에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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