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총대리점업 등록 및 변경신고

2020-06-16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등록 및 변경신고 관련 법규가 궁급합니다.

회답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등록 및 변경신고 관련 법규는 항공사업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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