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2020-07-03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공항안전검사관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인가를 위한 검사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032-740-2282)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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