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2019-04-0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부정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회답
ㅇ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ㅇ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ㅇ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원 운영지원과 (031-210-260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