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2019-04-0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청탁금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회답
ㅇ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7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7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인다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ㅇ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원 운영지원과 (031-210-260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