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의 시공자 제한 강화 시행시기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공사의 시공자 제한 강화 시행시기 관련

회답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495㎡ 이하의 주거용외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직접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나. 다만, 동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7.12.26. 공포)으로 시공자 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물 기준이 주거용, 주거용 외 구분없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은 200㎡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어 이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 동 개정사항은 공포('17.12.26) 후 6개월이 지난 '18.6.27.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접수)하거나 득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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