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에 적합한 막다른 도로의 시작점 질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령에 적합한 막다른 도로의 시작점 질의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시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막다른 도로가 상기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동 도로에서 분기된 막다른 도로의 시작점은 당해 막다른 도로의 분기점을 시작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 현황, 설계도면, 건축허가 내용 등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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