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2019-04-0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회답

공항개발사업이란 공항시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시 국토교통부장관(이하 항공교통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 신청서 및 필요서류(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추정사업비(공사비 포함) 명세서, 지형도 또는 지적평면도)를 첨부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시행허가 신청(신청자) ※ 공항시설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2. 시행허가 승인(항공교통본부) 3.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조달계획 개발사업 시행기간 포함)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하 항공교통본부)에게 실시계획 승인 신청(신청자) ※ 공항시설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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