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변경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의 변경 관련

회답

ㅇ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분양하는 부분 ( 근생 , 오피스텔 합산 )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 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포함 ) 이거나 오피스텔로서 30 실 ( 室 ) 이상인 건축물 ( 업무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을 사업자가 사용승인전에 분양 (2 인 이상에게 판매 )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 다만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7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 한편 ,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며 ,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만 해당 사례의 설계변경 해당 여부 등 실제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관할지자체장 등의 판단하에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개별 건축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 ( 법령 위반 여부 등 ) 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 ( 시 , 군 , 구 등 )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ㅇ 참고로 , 건축물의 분양은 분양신고한 내용으로만 하여야하므로 설계변경 등 기타 사유에 의하여 분양신고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다시 한 번 우리부 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0, 강대식 주무관 ) 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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