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중복등록 시 장비도 감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04-0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 중복등록 시 장비도 감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측량업의 등록기준) [별표8] 비고 6에서 측량업 중복 등록 시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비 또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등록담당, 031-210-2633, 26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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