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유형별 휴무, 급여 산정기준 및 조항을 알고싶어요

2020-07-2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근무유형별 휴무, 급여 산정기준 및 조항을 알고싶어요

회답

우리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 내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ㅇ (근무유형별 휴무) 민원인께서 궁금해하시는 철도경찰대의 근무유형별 휴무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훈령 제499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ㅇ 이 규정을 발췌하여 보면, 제2장 제4조(근무형태)의 규정에 따라 철도경찰관의 근무형태는 일근, 2조1교대, 3조1교대, 3조 2교대(6일주기, 9일주기), 특수일근,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 등 5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휴무로는 동법 제1장 제3조(용어의 정의) "비번","휴무"란 3조 1교대 또는 6일주기 근무자의 경우 비번 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 6일주기 및 9일 주기 근무자의 경우 야간근무 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경우 월간 승무교번표에 의한 휴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민원인께서 궁금한 내용을 유추하여 현재 철도경찰대에서 운용하는 근무형태와 그 에 따른 휴무 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근, 3조1교대(철-비-휴), 특수일근(한 달 기준, 공휴일 및 평일 포함 8일 휴무)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급여 산정기준 및 조항)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급여 산정기준 및 조항 역시 대통령령 제30515호 공무원보수규정과 대통령령 제30515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규정에 의한 근무자중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단가]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특수직렬 위험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담당자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이성욱 수사관(☏042-615-5854)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철도지역 내 치안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