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의 등록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0-07-29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통신 지명약어의 등록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답

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가 항공고정통신업무 또는 시설의 폐지등 더이상 배정받은 지명약어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배정증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배정받은자에게 사전에 통보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정증서를 받납받거나 운항실적이 12개월 이상 없는 경우 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와 지방 항공청이 협의후 등록 취소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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