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을 하나요

2020-08-05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기관사도 음주후에는 운전을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철도기관사에 대해 음주단속을 하는지, 하면 누가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기관사 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운전업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는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에 의거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철도종사자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철도안전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술은 혈중 알콜농도가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 등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0.02퍼센트 이상이고 그 외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술은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상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및 벌칙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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