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참석하지 않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020-08-05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내에서 무임승차로 철도경찰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범칙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않아서 즉결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즉결심판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즉결심판에 참석하지 않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에 의하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결심판법」 제8조의2 제1항) 일단 철도지역내에서 적발된 경우를 상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결심판 관련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①범칙자로 인정되었으나 통고처분을 못한 사람 또는 ②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즉결심판에 대상이 되었거나(「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③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불출석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외됩니다.)에게 납부해야할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합니다.(「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이하 '규칙') 그 다음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제출받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 규칙 제3조 제4항) 불출석심판의 청구가 있게 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야 하는데, 죄질이 중하거나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허할 수도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규칙 제4조 제1항) 이상으로 즉결심판 관련하여 불출석심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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