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의 대상여부(굴착면적 감소)

2020-08-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대지면적1050평으로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기존 대지면적 1050평에서 대지면적 710평으로 약340평이 축소되어 건축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굴착면적은 약 32%감소되나 굴착깊이 및 가시설공법과 지보공법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 경우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한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자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 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굴착깊이 3미터 이상 증가 또는 굴착면적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굴착깊이 변경이 없고 굴착면적이 당초협의내용보다 감소하므로 재협의 대상은 아니나,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승인기관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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