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고란 무엇인가요??

2020-08-19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2016 철도사고사례집을 보니 '안전권고 이행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있더라구요. 안전권고란 무엇인가요?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인가요??(의무라면 미 이행시 벌칙도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조사팀 오수정 주무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안전권고의 역할과 의무성'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안전권고의 정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라,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사고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개선권고를 말하며, 이 제안은 항공·철도사고등에 대한 비난 또는 책임 추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안전권고 역할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안전권고 의무성 - 안전권고의 경우 현재 법률상 과태료 등의 벌칙이 없습니다.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46조에 따라 안전권고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완료 예정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보다 적은 날짜 이전에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안전권고 이행을 촉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원하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201-5443(오수정 주무관)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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