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의 양도.양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내버스 등의 부분양도·양수시 '사업의 전부'의 의미
회답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항에서 정한 내용에 합당한 경우 그 절차에 따라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양도·양수할 수 있으나, 면허기준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면허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때 양수인은 운송사업자로 제한됩니다. ㅇ 한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운송부대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함)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시설 등(별표2)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위의 면허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위의 '사업의 전부'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시내버스운송사업 전부(운송부대시설 포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허기준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면허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때 양수인은 운송사업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