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정류소 수량은?

2020-11-1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질의요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정류소 수량은?

회답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km이내의 지점에 각각 4개소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할 수 있으며, ㅇ 관할관청이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km내 제8조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각각 6개소 이내의 정류소까지 예외적으로 정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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