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고 어떻게 산출하나요?

2020-11-3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질의요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고 어떻게 산출하나요?

회답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①「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③「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④「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단,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함), ⑥「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부과대상 사업 중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으로 산출하며,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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