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확보비율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안의 녹지조성비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의 녹지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면제 여부 및 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가능 여부 (이영일)
회답
ㅇ 산업단지안의 녹지는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단지면적이 3㎢이상인 경우 10-12%미만)에 따라 녹지를 조성하면 될 것이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 조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는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녹지율 조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임. (입지58307-465, 199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