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020-11-3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질의요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회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면제대상 시설물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건설사업 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3)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사업 ▷ 50% 감면대상 시설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1~3까지의 사업은 75%까지 경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