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정보시스템(LTIS)]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는 방법?

2021-03-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사업시행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는 방법?

회답

ㅇ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협의성립확인 범주 내에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바 "수용재결"항목으로 신청하고 재결청(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과 협의바라며, 재결청은 신청 받은 사건을 "손실보상"으로 종류를 정정하여 00손실0000 형식으로 채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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