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감액 및 지급지연에 따른 분쟁조정

2003-09-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또한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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