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역내 가정폭력 사건 처리가 궁금합니다.
2021-05-10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지역내 가정폭력 사건 처리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사건 접수시 가정구성원 사이의 범행인지 확인을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2호) *(가족구성원) :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거나 이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또는 적모와 서자관계에 있거나 이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피해자에게 구조 방법에 대한 고지 * 우선 피해자는 법원에 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자가 법원에 적절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장출동 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