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산업단지 토지의 용도변경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보은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2003년 12월에 단지를 준공한 이후 기업환경의 제반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기 준공된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 공장 및 연구소 등의 신축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부지조성이 가능한지. 부지조성이 가능하다면(현재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은 단지면적의 54%로써 2,129,000㎡로 지정 되어 있음)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제한사항은 (이순종)

회답

ㅇ 준공된 산업단지내의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함. 다만, 보은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업체의 생산제품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단지내 공장간 또는 단지와 인근 지역간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해 일반 산업단지와 다른 녹지확보기준이 적용되거나 녹지의 타용도 전용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산업단지 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충청북도)와 협의 바람. (입지58307-392, 20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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