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에서의 흡연 또는 승강장에서의 흡연

2021-08-06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내에서의 흡연과 승강장에서의 흡연은 똑같이 처벌되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차내에서 흡연 또는 승강장에서의 흡연은 똑같이 처벌되나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차내에서의 흡연은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82조제4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처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대상에 포함되어 저희 철도경찰대에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장에서의 흡연 또는 대합실에서의 흡연은 철도안전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저희 철도경찰대에서 처벌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제3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10만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차내에서의 흡연은 철도경찰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승강장 또는 대합실에서의 흡연은 어린이집의 흡연 등과 같이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과태료 담당자(042-615-5861)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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