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범위 및 행위제한 내용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08-10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 선로 주변에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심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 즉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 행위제한 내용에는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1.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철도공단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철도경찰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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