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은 어떤 신분보장을 받나요?
2021-08-1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은 어떤 신분보장을 받나요? 또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및 제11조(위원의 임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