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관련된 과태료 처벌조항

2021-08-1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관련된 과태료 처벌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38조(과태료)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32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 2.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 3.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자 4.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 5.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삭제 <2009. 6. 9.> ④ 삭제 <2009. 6. 9.> ⑤ 삭제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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