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시 기관사, 열차 승무원의 후속 사고조치 역할은 무엇인가요?

2021-08-23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사고(충돌, 탈선 등) 발생하였을 경우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의 후속 사고조치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철도 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의 역할은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준수사항)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8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7호에 의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ㅇ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후속조치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다. 1.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다만, 방송장치로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3.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4.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6.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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