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중 철도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1-08-23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ㅇ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전동차(전철) 등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철도 기관사의 열차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4제2항제2호, 동법 제82조제2항제7호에 의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이상 4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ㅇ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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