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미 육군 관제권 비행 승인 신청
2021-08-3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미 육군 관제권인 평택기지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회답
미 육군은 드론원스톱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택기지 0505-355-3626으로 직접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