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21-09-0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철도사고현장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 매뉴얼」에 따라, 사고현장 안전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사관은 사고현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나. 사고현장 안전관리자는 IIC가 되며, IIC는 조사 단원에게 기 알려진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해 설명해 주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IIC는 사고현장의 현존 및 잠재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 조사 단원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방청 또는 위험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조사관이 혈인성 병원균과 같은 생물학적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사고 현장에서 조사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것에 대비하여 개인보호구(PPE)를 착용하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마. 위원회는 운영규정(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모든 조사관에게 생물학적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 장비착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고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조사관들에 대한 접종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철도조사팀(044-201-5443)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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