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2003-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지금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변경심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의8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을 통보받은 후 5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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