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여부
2021-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서울지역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여부
회답
ㅇ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8제7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는 복합지구 내에 설계 및 건축 단계부터 가구별로 주방, 화장실, 침실 등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을 포함)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1명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고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