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기준일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매입한 건설기계를 제시 또는 매도를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한바 이에 대한 기준일은.
회답
건설기계의 제시 신고기준일은 건설기계의 명의 변경일(매매업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일자) 건설기계의 매도 신고기준일은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의 1)잔금일자, 2) 작성일자, 3)계약일자를 기준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