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 다른 업종과 공유할 수 없나요?

2022-06-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 다른 업종과 공유할 수 없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보았을 때,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 하고,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의 지적 기술자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 타 업종과 공유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우리원 고객지원센터(031-210-2633, 26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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